유재수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유재수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19.11.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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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진 기자]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감색 점퍼 차림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고 한 입장은 그대로인가', '동생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같은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그는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감찰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면 최종구(62) 금융위원장과 김용범(57)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조국(54)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등의 배경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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