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경영 주주권행사...기금 수익에 심각한 손해끼친 경우 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경영 주주권행사...기금 수익에 심각한 손해끼친 경우 만"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11.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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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 등이 횡령과 배임 등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기금의 수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 결과, 기금운용체계 개편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 실적 등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국민적 동의로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그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시했고,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런 정부안을 토대로 총 22차례에 걸쳐 열띤 토론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정부도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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