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엔터테이너’ 오연서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오연서 관련 색다른 의혹이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추측성 보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톱스타 부부의 불화와 관련한 오연서 의혹은 정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 오연서의 품성과 이미지를 고려할 시 허위 루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연서’가 등극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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