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재판에서 "가사도우미들이 불법으로 고용된 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열린 이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에서 이 씨는 "필리핀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요청했을 뿐, 부정으로 입국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인정하나 불법인지는 몰랐다"며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 대한항공 직원에게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 역시 "늦은 나이에 출산하다보니 가사도우미를 채용했다"며 "송구스럽고 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조 부사장에 대해선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 씨 등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입국시킨 뒤,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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