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절차가 1일(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일하는 20대 저소득층 가구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절차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가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70만원 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 대상은 모두 543만 가구로 1년 전보다 80% 가까이 확대된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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