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앞서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일본은 이에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한 가운데 12일 새벽 발표된 WTO 최종심에서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이날 새벽 0시쯤, WTO는 공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차별적이지도 않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1심과 달리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즉 원전 사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내린 일본 승소 판정을 뒤집은 결과이다.
WTO 상소기구가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 위반 사건에서 1심을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일본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해온 것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역 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WTO의 이번 결정이 무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통상 갈등도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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