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로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을 다음달(5월) 1일 새로 지정해야 하는 데 대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다음달 1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일간 지정 절차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동일인 지정은 "지분율뿐 아니라 한진그룹이 제출하는 그룹의 운영과 지배구조 계획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지난 8일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동일인, 즉 총수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며,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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