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임산부 자기 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임산부 자기 결정권 침해"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4.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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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까지 법 개정해야

[김종혁 기자]헌법재판소는 11일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가 돼온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열어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법조항을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오늘 선고에서 재판관 4명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명은 단순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지만 그 이전에 국회는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교계도 낙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와 불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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