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 "단원 상습 성추행...2심서 징역 7년"선고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 "단원 상습 성추행...2심서 징역 7년"선고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4.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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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자]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9일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이 씨가 밀양 연극촌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 판단이 형량 상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이 전 감독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 폭로한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는 “피해 생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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