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일하는 국회법'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52석 중 찬성 237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 의결했다.
문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안소위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국회 핵심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안했다"며 "이를 계기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 운영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 심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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