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법정 구속 후 48일 만에 재판"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법정 구속 후 48일 만에 재판"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3.1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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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떤 예단도 없이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재판할 것...정치보복 논란 의식한 듯"

[박민화 기자]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지사의 이날 재판에서 모습을 보인건 1심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된 지 48일만이다.

김 지사가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장으로 향하는동안, 법정 밖에서는 '힘을 내라'는 지지자와 비난하는 시위대들의 구호가 엇갈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공판 시작에 앞서, 15분 가량 재판부의 입장을 밝히며 "어떤 예단도 없이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재판할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이 각각 항소 이유와 항소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 측은 특히, 네이버 로그 기록 등을 근거로, 킹크랩 시연을 보고받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장기간 도정 공백이 생기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허익범 특검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고, 오히려 도지사란 이유로 석방되는 것이 특혜라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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