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부, 건강보험에 미지급 국고지원금...13년간 21조원 넘어"
윤소하 "정부, 건강보험에 미지급 국고지원금...13년간 21조원 넘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3.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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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자...법적 지원금 지원할 부담금 지원 하지 않은 탓
정의당 윤소하 의원[자료사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자료사진]

[정성남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을 13년간 21조원이 넘어 선 가운데 지난해 7년 만에 당기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줬다면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정의당 윤소하(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작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졌는데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천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천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천942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천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천896억원+기타지출 1조7천41억원)으로 당기수지 1천77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2017년까지 7년째 기록했던 당기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비록 작년 당기수지는 적자를 보였지만 2018년 누적적립금은 20조5천955억원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금껏 이런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정부가 2007∼2017년 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천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주지 않은 정부미납액은 17조1천770억원(국고 7조1천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천820억원)에 달했다.

2007∼2017년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턱없이 못 미치는 평균 15.45% 정도만 지원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8년과 2019년에만 국고지원금 4조4천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 미지급액은 무려 21조5천891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훨씬 높다.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프랑스 52.2%, 네덜란드 55.0% 등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누적 흑자를 사용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현행 70%에서 더 높여서 말 그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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