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 신상품" 출시
오늘 부터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 신상품" 출시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3.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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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앞으로 10년간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상품이 출시된다.

기존 주택대출자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어제(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이런 구조의 주택대출 신상품과 특약을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 6천825개 지점에서 취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커지는 위험을 막자는 취지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신상품이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주택대출 3억원을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이 현재 연 3.6%를 적용받으면 매월 135만9천원을 갚는다.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올랐다면 151만3천원을 내야 한다.

월 상환액 고정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1년 후에도 135만9천원을 계속 내므로 안정적인 가계 운용이 가능해진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다.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에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떠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일반 변동금리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0.2~0.3%포인트 높게 책정된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에게는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는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고객이 감내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문제가 있는 고객들은 이번에 함께 출시되는 금리 상한 특약 상품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 대출의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특약이다. 대신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 수준의 가산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므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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