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담배 불만 붙여도 과태료 최고 10만 원이 부과"
금연구역 "담배 불만 붙여도 과태료 최고 10만 원이 부과"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3.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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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기자]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최고 1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등에게 적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 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 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 원)가 적용된다.

금연구역 단속 지침을 보면,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지도를 받는다.

복지부는 "단속 현장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전자담배이긴 하지만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항의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앞에 영업공간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 보고 단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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