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대법원은 7일 이들이 재판을 계속 맡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 가운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는 현직 판사는 모두 6명으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다.
이미 현직을 떠났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법관들은 제외됐으며 대법원은 이날 이들 판사 6명에게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다섯 달 동안, 일부 법관들은 법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머물도록 지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자신의 재판을 심리할 판사들과 같은 건물에 근무할 경우 언제든 마주치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법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다름없는 조치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볼 때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재판을 계속해서 맡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비위를 통보받은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징계 절차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법원 노조는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뿐만 아니라 비위 사실이 통보된 나머지 50여 명을 모두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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