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조건 없이 철회..."서울시 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진행"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조건 없이 철회..."서울시 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진행"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3.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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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수일내로 거취문제 포함 입장 밝히겠다"

[박민화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전격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도 내일부터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보도문에서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덕선 이사장은 "120년 동안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 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렸다"고 지적하고 "여론몰이와 사회적 비난, 과도한 처벌목적의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생존이 불가능하였기에 교육부,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준법투쟁인 ‘개학연기'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하며 내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덕선 이사장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

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다. 더구나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은 운영해 우려됐던 '보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유총이 조건 없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설립 허가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내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했고, 어제는 서울과 인천, 경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 방침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은 내일 한유총에 공식 통보될 예정인데,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실시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유총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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