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신속 재판이 필요한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이다.
형사 2부 차문호 부장판사 등은 현재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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