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했다.
1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과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규제 완화는 청년주택 부지를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상향 가능하도록 역세권 요건과 부지면적, 인접 도로 기준 등을 낮췄다.
또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신설했으며, 국.공유지를 장기 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기부 채납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 8만호를 포함해 공공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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