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유효기간은 1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유효기간은 1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2.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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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정성남 기자]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해보다 8.2%인상된 1조 3백 80억원대 규모로 결정돼,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한미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정 합의 문안에 가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2019년도 총액은 1조 3백 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와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인 8.2%를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합의했다”며 “2019년도 총액은 1조389억 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서명된 합의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양국 정상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께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고,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미 양국은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즉, Working Group을 구성해, 현재의 방위비분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 뿐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의했다.

정부는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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