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는 낸시랭 근황에도 궁금증이 모아진다.
30일 검찰은 이날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구하라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구하라가 최씨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하라의 다리를 걷어찼기 때문에 참작됐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구하라와 다툰 뒤 구하라에게 사적인 모습이 찍힌 영상을 전송했다.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각되지 않아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
낸시랭은 결혼 10개월만에 이혼소송에 돌입하면서 전 남편 왕진진과 폭로전을 이어갔다. 낸시랭은 왕씨가 결혼 생활 도중 부부관계를 담은 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왕씨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와 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한편 왕씨는 최근 사기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낸시랭은 왕씨가 구속된다면 이혼소송이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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