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5일 폭행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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