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언론을 떠난 지 3년간 청와대를 가지 못하게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이 법을 조속히 만들어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 비서관의 청와대행에 대해 “권력을 감시할 위치에 있는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의 공직자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언론윤리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허물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과 관련해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비판하던 일이 생생한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천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정부는 권언유착이 아니라고 말씀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인사가 적어도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인사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권언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MBC 노조와 한겨례 신문 노조가 비판한 것은 그래도 건강한 언론인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언론인의 청와대행을 3년간 금지한 이유에 대해 “현행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의 경우 탈당 후 3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와의 균형을 생각할 때 거꾸로 언론인도 청와대로 갈 경우 3년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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