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HIV 바이러스 보균자...감염인건강검진 거부는 차별에 해당"
인권위, "HIV 바이러스 보균자...감염인건강검진 거부는 차별에 해당"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1.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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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자]HIV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거부한 병원의 판단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HIV 바이러스 감염인인 A 씨는 2017년 8월 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A 씨를 거부한 병원은 지역 내 유일한 보건복지부 지정 HIV 감염인 상담사업을 하는 병원으로 A 씨가 2012년부터 이 병원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병원은 A 씨에게 "HIV 감염인 검진을 할 수 없다며 검진센터가 아닌 외래 소화기 내과를 통해서 진행하라"고 안내했지만 A 씨가 항의하자 그제야 예약을 확정해줬다.

병원은 "감염인 검사를 위한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했고, 내시경 검사를 보조할 인력이 최근 배치돼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안전을 위해 시술 경험이 많은 진료과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A 씨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장구를 갖춘 뒤 검진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의료법상 진료 거부라고 볼 수 없으며, A 씨의 항의 이후 보호장구를 완비하고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HIV 감염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진 의료기관"이라며 "어느 의료기관보다 성실하게 관련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필수 보호장구가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거부했다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검사의 전 과정이 전문의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보조 인력의 경험 부족을 이유로 A 씨를 다른 환자들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사전 예약 일정을 상담할 때 감염 사실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이에 따른 준비를 통해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다른 진료과의 수검을 요구한 것은 HIV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진료와 의료인의 실질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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