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유...노사결정의 대원칙 훼손”
이정미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유...노사결정의 대원칙 훼손”
  • 정연태 기자
    정연태 기자
  • 승인 2019.01.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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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중단…노사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태 기자]7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부가 발표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이유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결정의 대원칙을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해 일어날 것인데, 당장 속도조절을 이유로 미래의 최저임금 인상을 모두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와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방안이 현실화되면 ILO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 관계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대표는 경기도 화성 청년 노동자 협착사고 사망 관련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연이은 비보가 너무도 안타깝다"면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27세 청년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근 중대재해는 모두 위험업무를 숙련도가 낮은 청년세대에게 전가하여 발생한 일이라면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없는 현장에 청년들을 내모는 무책임은 이제 끝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는 사업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또한 김용균법 통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사망 사고에 대한 벌칙 하한선을 두지 못하는 등 여전히 바꿔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의당은 앞으로 산재 사망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철저히 개혁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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