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경찰이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앞서 박 회장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꾸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쳐 배임죄에 해당하며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승무원들 역시 자발적으로 박 회장의 환영 행사 등에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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