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선거운동 문자 공해 해방’...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상민의원, ‘선거운동 문자 공해 해방’...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8.1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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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법체계와 부합하는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동의

- 동보문자 방식 관계없이 5회 문자발송으로 변칙․편법 막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국민의 선거문자 홍수 피로감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의원은 19일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발송시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과도한 문자메세지 발송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관행적 수집경로(동호회·동창회 명부, 지지자 전달 번호 등)는 불법(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출처 관리 미흡 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인정보법과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맞추어 위법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KISA에 신고된 건만 약 5백건(489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거구민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경우 동보문자 방식에 상관없이 횟수를 5회로 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을 정리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구민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5회를 초과하여 전송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상민 의원은 “유권자의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유명무실한 법의 실효성 확보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와 무분별한 문자 선거운동 방지하여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선거운동 문자는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변칙적으로 동보문자를 보낼 수 있는 조항을 정리하여 편법을 조장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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