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재명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까지 점쳐
중앙일보, 이재명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까지 점쳐
  •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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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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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사 중 하나인 중앙일보가, 현직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의 검찰 기소 여부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10일 기사를 통해 "지난 10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전망" 이라고 기사를 썼다.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르면 오는 11일 기소될 전망이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고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언론업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언론에 흘리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 기사에는 검찰 관계자 누구인지의 정확한 출처도 없이, 이재명 지사의 기소가 기정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면서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언론이 나서서 기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고 확실시 하는 행태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런 기사들 때문에 언론이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추측성 문장을 기사에 올리면서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될 듯하며 ,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2012년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시도한 의혹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 기소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마치 예언자와도 같은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그 근거로 예를 "지난 7월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과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금껏 40여명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직 분당보건소장인 구모씨와 이모씨,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이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로 일관했다고 한다" 라고 전했다. 

또 중앙일보는 "검찰은 또 이 지사가 재선씨를 입원시키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서류들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라고 쓰면서 마치 중앙일보가 검찰로부터 수사과정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듣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했다. 그러나 검찰의 누구에게 준비 서류의 불충분성에 대해 의견을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검찰의 누군가가 이러한 수사과정을 중앙일보에 흘렸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중견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모씨(49세, 남, 서울거주)는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사들은 최근 수개월에 걸쳐 수 천건에 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쏟아냈다."라면서 "네이버 뉴스 섹션에 1000건 이상 쏟아내고 있는 언론사들 때문에 정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 등의 중요한 기사들이 히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언론업계에 종사해온 복수의 관계자들은 "민감한 시기에 검찰의 기소여부를 언론이 먼저 확정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특정 결과를 목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라고 전하면서 언론의 신뢰 추락에 대해 걱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는 기사의 논조에 따라 찬반으로 편이 나뉘어 팽팽하게 싸우는 웃지못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실제로 중앙일보는 최근 수개월 동안 네이버 뉴스 섹션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인적인 의혹과 관련하여 500건 이상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작성하여 매일 보도하고 있으며, 모 조사기관이 분석한 댓글 갯수에서는 기사 하단의  네이버 댓글의 갯수에서 최근 중앙일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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