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
서영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
  •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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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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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전취식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했던 자영업자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해 영업정지 면할 길 열려
지난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 지회장 30여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 지회장 30여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위조된 신분증으로 성년이라고 속이고 술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던 음식점 등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서울 중랑갑)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음식점, 호프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통과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발의되었다가 청소년보호법만 통과하고 이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위변조된 신분증 등의 사용이 인정될 경우 검찰고발 등 형벌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마저도 행정처분을 하는 등 아직도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겪게 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후 관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 새롭게 발의하게 된 것인데,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 의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서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깜찍한 청소년들의 거짓말, 혹은 협박에 속아 마음 고생이 심했던 동네 영세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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