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대출받은 서민의 이자 부담은 실제 비용보다 더 부담하게 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취급한 15개 금융기관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저당권 설정비로 4,205억 원을 사용했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이보다 1,504억 원 많은 금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등 대출 시 수수료를 이자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실제 비용보다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 산정된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대출 이자에 반영돼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실제 비용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기재부 지침과 달리 2015년부터 3년간 회의비, 채권발행비 등의 예산 33억 6천여만 원을 식사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의 발생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 반환하지 않다가 채권 소멸시효 10년을 넘긴 158억여 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기주과실은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발생된 현금과 주식으로, 투자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은 투자자에게 실기주과실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는 증권회사에 관련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 금액이 5월 현재 3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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