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연내 인상될 듯...기본료, 3천800원 유력"
서울 택시요금 "연내 인상될 듯...기본료, 3천800원 유력"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8.11.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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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 동결

[합동취재본부=정재헌 기자]현재 3천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연내 3천8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택시요금 인상 시기가 내년 2월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수입 증가분 일부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택시 회사 254개가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법인택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어 기본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법인택시 회사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사납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3년 기본요금이 25% 오를 때 사납금도 24%가량 증가한 바 있다.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시와 법인택시 회사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는 기간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회사가 수입 증가분 일부를 기사 월급에 반영해주는 기간을 '다음 택시요금 인상 때까지'로 명시해 보장하라는 입장이고,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기 어렵다고 맞서왔다.

결국 법인택시는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몫으로 돌리기로 했다.

다만, 2020년 이후 이뤄지는 임금·단체협약 때 노동조합과 합의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요금 인상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노사 협상으로 이를 8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14일까지 254개 법인택시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기로 했다. 서명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요금 인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이번주 안으로 서울시의회에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오후 11시로 앞당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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