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천만원 이상 체납자 19명...체납액 1위 2천20만원에 징수액 0원
고속도 통행료 천만원 이상 체납자 19명...체납액 1위 2천20만원에 징수액 0원
  • 정성남
    정성남
  • 승인 2018.09.30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합동취재본부=정성남 기자]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은 무려 2천2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 체납자는 체납액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원이 2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10배의 부가통행료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무려 19명에 달했다.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체납자의 통행료 체납액은 2천20만4천원이었다. 이 체납자는 5년 7개월간 183만7천원(214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이로 인한 부가통행료만 1천836만7천원이었다.

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0원'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체납자 상위 2∼5위의 체납액은 1천813만원, 1천753만원, 1천570만원, 1천433만원 등이었다.

체납액 996만원으로 상위 20위로 기록된 체납자의 경우 415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아 '통행료 미납 건수 1위'를 차지했다.

통행료 체납도 문제지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상위 20명 가운데 징수율이 '0%', 즉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인 10명에 이르렀다.

최고 체납액 2천20만4천원을 포함해 징수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10명의 체납액 합계는 1억3천400만원이었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천335만원 중 320만원)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천338만원 중 4천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나머지는 공매(4명)와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400만원, 2014년 200억1천100만원, 2015년 261억7천900만원, 2016년 348억1천600만원, 2017년 412억4천200만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고의적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