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담합과 부동산중개소의 낚시성 매물, 강력한 처벌 필요
집주인의 담합과 부동산중개소의 낚시성 매물, 강력한 처벌 필요
  • 김태현
    김태현
  • 승인 2018.09.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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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많은 아파트 단지 위주로 집값 담합 조사해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주범에 부동산중개소와 집주인의 매매 호가 담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며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들이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부동산 매물을 ‘허위 매물’로 찍어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집주인이 집값 유지를 위해 허위신고를 많이 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집값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2013년 집계 이후 최대치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중 상당수는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을 올리려는 의도를 가진 집주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싼 부동산 매물을 골라내고, 이를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매체는 아파트단지의 입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하고, 간혹 급매물이 나오면 누군가가 허위 매물로 신고하여 자신들이 정해놓은 가격 이하에는 거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또한 공인중개업소가 실제로 허위 매물을 기재하여 수요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어 실수요자가 헛걸음을 하기도 하며, 집주인이 호가를 이랫다 저랫다 하며 하루가 멀다하고 바꾸는 바람에 해당 지역 아파트가격이 소수의 매도자에 의해 맘대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실질적으로 허위 매물을 제재할 만한 방법이 부족하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밝히면서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과 관련되서 담합과 거짓으로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행위와 관련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제재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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