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미국 이민국 심사 규정 강화 … “누가 수속하는가에 따라 EB-5 투자이민 성패 결정”
9월 11일 미국 이민국 심사 규정 강화 … “누가 수속하는가에 따라 EB-5 투자이민 성패 결정”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18.09.03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 30일 EB-5 리저널센터 50만불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만기를 앞두고 미국 이민국은 또 하나의 규정 강화 Revisions to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Chapter 10.5(a), Chapter 10.5(b)를 발표했다. 아래는 해당 내용이다.

 “This Policy Memorandum (PM) provides guidance to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djudicators regarding the discretion to deny an application, petition, or request without first issuing a Request for Evidence (RFE) or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if initial evidence is not submitted or if the evidence in the record does not establish eligibility.”

기존에는 이민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보충서류를 필요로 할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보완서류요청(RFE) 또는 기각의도통지서(NOID)를 발송하여 신청자가 누락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규정 강화 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통지 없이 이민 신청서를 바로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심사관에게 주어 애초에 부적합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기본적인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가 조치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이민국은 불필요한 심사 지연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강화를 통해 미국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이 더욱 강화된 만큼 이제는 '누가 내 이민국 신청을 진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미국 투자이민(EB-5)의 경우,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투자자의 자금출처 증명이 더욱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여러 EB-5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실적 많은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준비가 필요하다.

US컨설팅그룹(유에스컨설팅그룹) 제이슨리 대표는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직접 투자자와1:1 상담부터 모든 이민국 수속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단 1건의 보완서류 요청(RFE) 또는 기각 없이 모든 투자이민 수속을 100% 성공했으며, 미국 투자이민 역대 가장 많은 57개 프로젝트를 진행한 최다 실적의 캔암 리저널센터 EB-5 프로젝트만 진행하고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