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공무원 재취업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정위 퇴직 공무원 재취업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8.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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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위 김 기획조정관(국장급)이 직위해제 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 발표한 조직 쇄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날 김 기획조정관을 직위해제했다.

최근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대래·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김 기획조정관 등 전현직 수뇌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상임감사로 취업하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부위원장은 사임하지 않고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사임을 하면 오히려 공정위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 부위원장은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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