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로 다양한 국제분쟁, 국내 분쟁까지 전문적인 분쟁해결 가능해
중재로 다양한 국제분쟁, 국내 분쟁까지 전문적인 분쟁해결 가능해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8.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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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이란 일반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에서의 재판을 대신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화해, 중재, 조정 등이 있다. ADR의 경우 절차 및 제출 자료 등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무역업체 등 외국업체와 거래를 체결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대기업들이 비주력사업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M&A가 많았고, 이 때 대부분의 분쟁해결이 중재로 해결되면서 국내의 국제중재 사건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에는 국내기업의 중재사건이라 하더라도 중재지는 영국, 홍콩 또는 싱가폴, 대리인은 외국계 로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내 로펌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통상 분쟁에서 국제중재가 분쟁해결의 수단이 되면서 대기업 뿐 아니라 코스닥 상장기업 등 비교적 중소 규모 기업들도 기업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 있다. 

국제 중재뿐 아니라 국내 기업 간 분쟁 또한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 분쟁과 같이 대규모 분쟁 또는 법원에서의 판단보다 전문적인 판결을 원하는 경우 중재를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에서 대형 국제거래 분쟁, 국제적인 투자자문 및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 & 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법, 또는 독일법 등 대륙법계 국가의 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한국 변호사와 영미법 등이 준거법인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변호사가 다수 있어 대륙법, 영미법상 분쟁을 해결하는데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절차를 거칠 경우,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분쟁에 대한 내용 및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해당 분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 및 기계 등 기술무역분쟁의 경우 기업의 핵심기술이 외부에 유출되는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중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중재사건을 진행 중인 리앤파트너스의 국제중재팀은 “최근 중재의 대상이 증가하고, 집행 또한 편리해진바, 국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중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재지 설정 등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리앤파트너스의 국제중재팀은 다양한 대규모 국제거래에 경험이 많은 한국변호사 뿐 아니라 미국변호사, 독일변호사 등 외국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무소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사무소를 운영하며 유럽, 미주 소재 기업과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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