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투자주식 과대계상' 바른손에 과징금 2억9100만원 등 기타
증선위, '투자주식 과대계상' 바른손에 과징금 2억9100만원 등 기타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18.08.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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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건설 대표 검찰에 통보, 감사 해임권고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바른손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과징금 2억91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내렸다.

바른손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투자부동산 담보제공내역을 주석에 누락했다. 

감사인인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과 투자부동산 담보제공 내역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바른손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등 제재를 내렸다.

이외 비상장사인 천조건설은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에 오류가 있었고,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주석에 미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천조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및 임원 검찰통보, 담당임원(감사)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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