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국제법상 권리 발표하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대체복무제 국제법상 권리 발표하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18.07.1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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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news1)박지수 기자
(사진제공=news1)박지수 기자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왼쪽 세 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최초로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대체복무제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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