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서성벽의 훼손 및 대형 콘크리트 불법 매립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삼표산업이 매립행위자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라는 결론과 '공소시효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송파구는 지난해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정비 구간에서 대형 콘크리트 등 문화재 훼손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서울송파경찰서에 ▲성벽 훼손 및 ▲폐콘크리트 매립 시기 ▲행위자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송파경찰서는 수사 의뢰 참고인 조사와 함께 삼표산업 측 관련 자료 및 관계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지난 5월 29일 결과를 정식으로 구에 통보했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성벽 측 폐콘크리트 매립 행위자 삼표산업과 그 관계자들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범죄 실행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찰 조사 결과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을 훼손하고 대형 콘크리트를 불법 매립한 행위자가 삼표산업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발굴 정비구간에서도 대규모 폐콘크리트 매립, 토사 굴착으로 인한 성벽 훼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바닥보강 콘크리트 타설 등 광범위한 문화재 훼손행위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향후 폐콘크리트 처리방안에 대해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유사사례 방지 및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굴 현장 전시관 조성 시 대형 콘크리트 일부를 존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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