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운행 금지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운행 금지
  • 이재명 기자
    이재명 기자
  • 승인 2018.05.2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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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유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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