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 폭언금지!’, 강력 대응키로
‘119구급대원에 폭언금지!’, 강력 대응키로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8.05.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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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험에 처한 환자를 돕고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모욕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더불어 폭언ㆍ모욕의 위험수위가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폭행 전 단계인 폭언에 대해서도 ‘모욕죄’ 적용 등 무관용 의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담팀(심신건강 전담 조직)을 활용해 폭행·폭언 피해대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한 폭행·폭언 대응매뉴얼 수립, 대원관리 및 폭행사고 조사위 운영 등의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대부분 폭행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증확보 수단을 확보해야한다”며 “폭행·폭언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대처하고 피해대원 대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간 경기도 북부권역 주취자에 의한 폭행발생은 34건으로 소방활동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건 및 벌금 21건 등 엄격한 법적용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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