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5.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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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5월 14일 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였다.

공익위원은 법령상 위촉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노․사 의견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고, 노동경제․노사관계․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위촉하였다.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금번에 위촉된 위원 중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유니온소속 근로자위원 1명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위촉직 위원 26명 중 여성위원이 7명(27%)으로, 10대 5명(19%)에 비해 2명이 증가되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5월 17일(목)에 위촉장을 전수받고, 첫 번째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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