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FIBF 등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4-FIBF 등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5.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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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10종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말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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