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헐값에 매수한 NPL 관련 부동산 경매에서 인위적으로 고가로 낙찰받은 다음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총 125억 원의 경락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을 적발 하여 경매방해 및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양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 한다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밝혔다.
양씨 등은 NPL 경매과정에서 입찰의사가 없는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공정 경매를 방해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타인의 대출명의를 빌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제2금융권 7개 업체에서 21회에 걸쳐 총 12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령회사를 세우고 대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경매에 참여시켜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 대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서류도 위조 하여 명의 대여자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1000만~3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관계자는 NPL 투자구조를 파악하고 피의자들을 엄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 하고, NPL 투자업계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발혔으며,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향후에도 국가경제의 기반인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금융비리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