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암호화폐(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한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이 1년 새 400건이나 증가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가 접수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712건이다. 전년보다 198건(38.5%) 늘었다. 전체 유사수신 신고·상담 중 암호화폐와 관련한 건수가 453건이었다. 전년에는 53건에 불과했으나 400건이 폭증했다.
한 예로 A 유사수신 업체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채굴기를 1대당 330만~480만원에 사 우리에게 맡기면 4개월 만에 55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투자자에게 주지 않고 가로챘다.
신고·상담이 들어온 업체 중 실제로 금감원이 혐의를 포착해 수사 의뢰한 건수는 전체 712건 중 153건이다.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과 비슷하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나 동일한 업체에 대한 중복 신고가 많아서 수사 의뢰 건수는 많이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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