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어쩔수 없이 이용해 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규제·제도혁신 해커톤(2.1.~2.2.)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공인과 사설 인증서 간 구분이 없어진다.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을 둔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에 기반을 둔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한다.
법령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각각 효력을 부여한다. 이 밖에 전자서명도 전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 법률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전자서명 법률 효력을 명확히 했다.
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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