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전자소재업체 D사는 2016년에 중국 난징으로 수출한 물품을 현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와 FTA원산지증명서를 중국해관에 제출했으나 해관측에서 품목분류에 차이가 있다며 특혜관세 적용을 거절하고 통관도 보류했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과 증빙서류를 해관에 제출,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2천300% 급증했다.
베트남에 매장을 둔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인 N사는 한국에서 제조한 치킨 소스를 수입하고 있었다.
N사는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 소스류에 대한 관세인하를 받으려고 했으나, 원산지 결정기준이 엄격해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포기했다.
하지만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컨설팅을 통해 한-베트남 FTA 협정을 적용해 지난해 약 16만 달러의 세액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는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신규 시장에 진출하면서 겪은 사례를 간추려 '2017 FTA 활용 성공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앞서 사례와 같이 한-중 FTA를 활용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한-아세안 FTA보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된 한-베트남 FTA 활용을 통해 관세 절감을 받은 사례 등 29개 사례를 협정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상모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은 "FTA 활용 성공사례가 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무역 유관기관의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점"이라고 하며, 사례집을 적극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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