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7.04.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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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미래창조과학부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ICT 분야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17년도「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해외ICT전문인력 활용촉진사업」지원대상 모집공고를 4월11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은 글로벌 전문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ICT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원)에 유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업 및 대학(원)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를유치한 경우, 해외인재 1인당 연(年) 2억원 범위 내(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등)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된다.
 
그 동안(’12~‘16년) 동 사업을 통해 48명의 해외인재를 유치하였으며, ’16년도에는 국내 ICT기업이 해외인재 활용을 통해 15만불 해외매출 달성 및 35억원규모의 수출계약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해외IC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은 국내에 재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급 우수유학생을 ICT 중소기업 및 대학(원)에 유치․지원하는사업으로,
 
신청 기업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과제당 연(年) 1억원 범위 내(인건비, 연구비 등),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동 사업(’14~‘16년)을 통해 142명의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을 지원하였으며, ‘16년도에는 신규특허 12건 출원, SCI논문 13편 출간 등 산학협력연구의 성과를 도출 하였다.
 
올해 해외우수인재 유치·지원 사업은 ICT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운영제도를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ICT 환경변화에 발맞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관련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할 경우 우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동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해외인재가 80%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해외IC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연수 기간을 확대(2→3개월)하고, 참여인력의 구성 비율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해외 우수인재 및 외국인유학생의 유치·지원을 통해 국내 ICT 중소·중견 기업 및 대학(원)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역량 강화 등 글로벌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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