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에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3,388개 제품)하고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회수권고 조치를 하였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에 대하여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하였다. 그 품목으로는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이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23,216개 중 1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살생물질은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 업체에서 소독·항균·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11일(수)부터 공개한다.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등을 조사한 결과 제품수는 172개로 그 중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워셔액,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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