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기업 지정 관리규정 제정…12일부터 모집 공고
새싹기업 지정 관리규정 제정…12일부터 모집 공고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6.09.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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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기술력을 갖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이 본격화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그 동안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종합·정비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을 제정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다 많은 창업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토록 창업기업의 범위를 ‘창업 후 5년 → 7년’으로 확대했다.

새싹기업 지정 신청은 연 4회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새싹기업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새싹기업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지정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오는 10월 구축예정인 ’벤처나라‘에 제품 등록된 기업은 새싹기업으로 자동 지정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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