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전문성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전문성 강화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6.09.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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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앞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여신거래인 소위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가 신설돼 단위금고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서민 금융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공정 여신거래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먼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출 시에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중앙회 공제상품(실손의료공제) 판매 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예정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둘째,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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